‘청천강호’ 제재 근거는?…北 ‘즉시출항’ 요구

입력 2013.07.18 (21:12)

수정 2013.07.18 (22:18)

<앵커 멘트>

북한은 파나마가 북한 선박을 억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즉각 출항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파나마의 청천강호 압수 수색 근거로는 세관 규정 위반 뿐 아니라 유엔안보리 결의 내용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4차례에 걸친 유엔 대북결의는 소형무기를 제외하곤 북한과의 거의 모든 무기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의심화물 검색은 물론 금지품목을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PSI, 즉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가입국들도 공해상에서까지 의심선박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가입한 바세나르 협정은 무기는 물론, 전자 통신장비 수출입까지 통제합니다.

개성공단에 관련 물자가 들어갈 때도 이 협정의 제약을 받습니다.

대북제재를 뒷받침하는 미국 국내법과 규정은 30여가지에 달합니다.

2005년 마카오 BDA은행의 북한자금 전면 동결은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은행 지정이란 행정조치에 근거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화물선 억류가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발언을 통해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해 다시 쿠바에 되돌려 줄 무기라면서 억류된 선원과 배를 즉각 출항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결의가 금지무기의 정비까지 제한한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이 설탕포대 아래 화물을 실어야만 했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