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별장접대’ 김학의 前 차관 특수강간죄

입력 2013.07.18 (21:16)

수정 2013.07.19 (08:28)

<앵커 멘트>

지난 3월부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접대 사건의 무대였던 별장입니다.

이곳에서 한 건설업자가 여성들을 동원해 유력 인사들을 접대하고 대가로 이권을 챙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동영상의 등장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수사 착수 사흘만에 사퇴하는 등 파장은 일파만파였습니다.

오늘, 경찰이 넉 달만에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먼저 경찰의 수사결과를 박원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강간'입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7년과 2008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별장 등에서 강제로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전직 공무원(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입건하였으며..."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고소 사건 등을 봐줬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지만, 뇌물죄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별장 여성들이 지목한 기업인, 교수, 병원장 등 10여 명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일부는 접대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허영범(경찰청 수사기획관) : "민간 사업자에 대한 접대는, 현행법상 처벌 법규가 없고, 일부 공무원에 대한 접대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 10일 구속한 윤씨에 대해서는 특수강간과 사기, 배임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우건설 측에 뇌물을 주고 골프장 공사를 따낸 혐의,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3백20억 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 등이 포함됐습니다.

넉 달에 걸쳐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은 윤 씨와 김 전 차관 등 사건 관련자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 건설업자의 개인 비리일 수도 있는 이 사건이 관심을 끌게 된 건 바로 이같은 CD 한장 때문이었습니다.

CD 안에는 남녀의 낯뜨거운 동영상이 들어있는데요.

등장인물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이외에도 유력 인사 수십 명의 동영상이 더 있다는 소문이 함께 나돌았습니다.

이 동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동영상은 하나 뿐이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며, 지난 2006년에 원주 별장에서 촬영된 것이 맞다는 겁니다.

당초 경찰은 이 동영상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영상의 상대 여성을 찾아내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이 동영상은 직접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대신 경찰은 동영상에 나오지 않는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문제 삼아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해 성폭행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관계를 가진 혐의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과연 이런 경찰의 수사 결과가 검찰 수사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특수 강간 혐의의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건 피해 여성들의 진술입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2명이 건설업자 윤 씨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과 강제로 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 폭행을 포함해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내용과 유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으면 피해 여성들의 진술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건설업자 윤 씨의 수첩에서 나온 기록과 별장관리인의 진술 등을 확보했다고 했지만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 씨는 경찰조사에서 끝까지 김 전 차관을 모른다고 주장했고,

<녹취> 윤00(건설업자) :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찰 출석을 거부했던 김 전 차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바꿀 경우 수사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또 특수 강간 혐의 적용에도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인원(변호사) : "피해 여성의 나이, 직업,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에 가게 된 경위, 그 장소가 공개되었는지 여부, 약물의 사용 여부 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피해 여성의 진술만으로는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장접대 사건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안은 채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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