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보험 보상금도 문제

입력 2013.07.21 (21:06)

수정 2013.07.21 (22:31)

<앵커 멘트>

이번 사고와 관련한 또다른 쟁점은 숨진 학생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보험 가입은 되어있는데 사고의 성격이 애매해 문제입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고난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교육비로 지급한 돈은 1인당 11만 6천 원,

운영업체 측은 수상레저활동 사고에 대비해, 이 가운데 일부로 1인당 최고 1억 원을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장소나 성격이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가 보트 타기 등 수상레저 활동 중이 아닌 해변에서 발생한 만큼, 약관 해석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측은 업체의 보험가입 사실은 확인했지만,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송일종(해경 수사본부장): "그 (지급) 여부는 약관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도 학교안전공제회라는 대안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 산하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 직후부터 보상문제 검토에 들어가, 현재 장례비와 유족 위로금 등이 포함된 1인당 보상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교육부와 유족들이 보상금 규모에 합의하면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캠프 운영업체 등의 과실 정도에 따라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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