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법당국, ‘성추행’ 윤창중 체포영장 검토

입력 2013.07.21 (21:11)

수정 2013.07.22 (08:41)

<앵커 멘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중인 미 사법당국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이주한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성 추행 의혹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미 연방 검찰청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사건을 수사해 온 미 워싱턴 DC 경찰과도 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전대변인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국면으로 접어드는 분위깁니다.

우리 사법당국 관계자도 미국 검찰이 기소를 전제로 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변인에게는 경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DC에서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형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발부된 체포영장은 효력이 살아있어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올 경우 체포가 가능합니다.

한편에선 윤 씨가 미국에서 사회봉사 명령 등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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