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부인’ 이순자 30억 연금보험 압류

입력 2013.07.22 (12:24)

수정 2013.07.22 (13:38)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부인 이순자씨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을 압류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의 연금보험 30억 원이 검찰에 압류됐습니다.

검찰의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집행팀은 이씨가 농협은행의 한 개인 연금보험 상품에 30억 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이를 압류했습니다.

이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 인근의 농협은행 지점에서 연금 30억 원을 예치했고, 원금 일부와 이자를 더해 매달 천2백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연금 보험을 압류하면서 추가 지급은 정지된 상탭니다.

검찰은 원금이 이체된 계좌를 추적하는 등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 전 대통령의 돈으로 확인될 경우 밀린 추징금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지난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회사와 집에서 압수한 미술품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미술품 구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의 제주도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검찰 내 자금추적 전문가들을 동원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융.회계자료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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