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부인’ 이순자 30억 연금보험 압류

입력 2013.07.23 (07:10)

수정 2013.07.23 (08:14)

<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을 도맡아 구입한 중개인의 집을 압수수색해, 미술품 구입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습니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의 연금보험 30억 원도 압류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게서 압수된 미술품은 5백여 점이 넘습니다.

검찰 조사의 핵심은 이 미술품을 누구 돈으로 샀냐는 겁니다.

검찰은 전두환 일가의 미술품을 전담 관리했던 중개인 전모 씨를 주목하고, 어제 전 씨의 제주도 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녹취> 건물 관리인 : "(검찰에서) 5명이 왔다 갔어요. 미술품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나 전 씨는 오래 전에 자취를 감춘 상태여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큰 성과를 못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압수된 미술품은 대부분 저가품이고, 고가의 진품은 이미 빼돌려졌다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전 씨를 조사하는 것이 미술품 조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전 씨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협은행에 가입한 이순자 여사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을 압류했습니다.

이 씨는 30억 원을 맡기고, 매달 천2백만 원 씩 연금식으로 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인이 맡긴 뭉칫돈이라 전 전 대통령이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4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으로 둘째 아들 전재용 씨가 구속되자, 남편을 대신해 2백억여 원을 자진해 낸 적이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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