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용카드 소득공제 15%→10%로 축소

입력 2013.07.26 (21:37)

수정 2013.07.27 (15:39)

<앵커 멘트>

의료비나 교육비, 기부금은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공제 항목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비용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깎아줍니다.

연봉 2천만 원인 사람은 한 해 260만 원을, 10억이 넘는 사람은 6천6백30만 원 정도의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이같은 현재의 방식은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어서 공제 방식을 바꾸는 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특별공제항목을 세액공제방식,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세금을 산출하고 일정부분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기에 기존의 소득공제도 공제율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용카드 소득공젠데, 10%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할 때도, 3천 원짜리 음료를 살 때도 거의 모든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는 배일호 씨.

신용카드 공제혜택이 갈수록 줄어들어 연말정산이 걱정입니다.

<인터뷰> 배일호 : "신용카드 많이 쓰는 것들이 습관이 돼있는데 갑자기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공제율이)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어떻게 해야되나 막막하기도 하고요."

연봉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봉의 25%인 1000만 원 넘게 써야 하는데, 1500만 원을 쓴다면 올해는 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공제율 10%가 적용되면 공제액이 50만 원으로 줄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공제율이 30%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쓰는 게 소득공제에 유리할까?

연봉 4천만 원 직장인이 천5백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로만 쓰면, 공제액은 50만 원.

이에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을 섞어 쓰면 150만 원, 최고 3배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총 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부가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8일 발표될 예정이지만, 국회 논의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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