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신고해야 보험 처리 논란

입력 2013.07.29 (21:32)

수정 2013.07.29 (23:49)

<앵커 멘트>

지금까지는 차량끼리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생긴 부상은 경찰 신고 없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가벼운 부상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만 보험처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부처간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왜 제도를 바꾸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1년 한해 일어난 경미한 교통사고 95만 건 가운데, 경찰에 신고된 건 18%에 불과합니다.

특히,진단서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보니 보험사기 적발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인적 피해가 가볍더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고증명서 없이는 입원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금 청구를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국토부 관계자 : "보험사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신고하고 받으라는데, 그게 뭐 어렵나요."

그러나,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에 신고할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해자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보험금이 아무래도 그런 확인서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조금 지급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경찰도 출동 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대법원은 이미 사고 규모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경찰 신고가 요구된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관련기관과 실무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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