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두달째부터 이자 급증

입력 2013.07.30 (12:17)

수정 2013.07.30 (16:43)

<앵커 멘트>

주택 담보 대출 이자를 두 달 이상 갚지 않으면 이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은행들의 불합리한 이자 계산 방식을 바꾸도록 금융 당국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은행 14곳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달 내야 하는 대출 이자나 상환금을 두 달 연속 늦게 낼 경우 이자로 내야 할 돈이 급증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는 여신 조항에 따라, 연체금액이 아닌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매기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른 연체 이자율은 연 12에서 14%에 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받고 두 달 이상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연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두 달째 이자액이 120만 원 정도지만, 대출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18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 계산 방법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 준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0여 건 가운데 지나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 18%, 이자율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9%를 차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주택담보대출이 안정된 자산을 근거로 한 장기 대출 상품인 만큼, 연체 이자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바꿀 것을 금융 당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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