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 방화동 붕괴사고 현장 조사

입력 2013.07.31 (07:32)

수정 2013.07.31 (11:06)

어제 서울 방화대교 남단 인근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와 관련해 서울고용노동청이 오늘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남부지청 관계자는 "경찰은 과실치사, 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각각 조사를 하게 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청 남부지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남부지청은 사고 직후 어제 사고 직후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와 팀장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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