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

입력 2013.08.01 (06:11)

수정 2013.08.01 (08:05)

<앵커 멘트>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시력, 청력 검사..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적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는 신체검사 없이도 기존에 받은 건강검진 자료를 전산으로 확인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취득 절차, 남승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운전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려고 시험장을 찾은 운전자들.

별도로 4,0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시력,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조한나(서울 상암동) :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 이렇게 신체검사를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앞으론 1종 보통과 2종 면허의 경우,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경찰이나 시험장 직원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중인 최근 2년 이내 시력과 청력 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기존 건강검진 자료를 내는 방법이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해 97%의 운전자가 신검을 선택해 왔습니다.

<인터뷰> 임종규(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연간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대상자가 3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연간 경제 효과는 160억 가까이 될 걸로 추산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공무원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도 건보공단의 건강검진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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