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시민단체 기부금 ‘사용 내용’ 엄격 관리

입력 2013.08.01 (06:41)

수정 2013.08.01 (07:09)

<앵커 멘트>

일부 시민단체들이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가 법을 고쳐 시민단체의 기부금 운용에 대해 손을 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기부금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은 시민단체 활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개정안의 핵심은, 기부금 모집은 활성화하는 대신 사용 내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제구호나 환경, 자선사업 등 11개 분야에 대해서만 기부금을 모을 수 있던 것에서 영리나 종교활동, 법령 위반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기부금의 모집과 사용기한을 정하고,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상시적인 검사도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한승섭(안전행정부 민간협력과장) :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수준에서 그런 수준의 규율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하지만 기부금 사용 내역에 대해 이미 국세청에 보고하고 회계감사를 받고있는 상황.

시민단체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전현경(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실장) : "기부금법 모집에 등록이 될까 안될까, 안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바로바로 움직이지 못하고 주춤거리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정부가 특정단체들을 조사할 경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말 시행됩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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