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걸리면 20년간 신상정보 공개

입력 2013.08.08 (07:16)

수정 2013.08.08 (07:48)

<앵커 멘트>

최근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 걸리면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망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수영장마다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수영도 하고, 일광욕도 즐깁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마음 편히 물놀이를 즐길 수 없습니다.

<인터뷰> 윤보라(서울시 반포동) : "재미있게 놀려고 수영장도 왔는데 곳곳에 몰래 찍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는 재미있게 놀 곳도 줄어 들고..."

수영장이나 해수욕장마다 몰래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몰래 찍는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좀 봐 주세요. 네? 정말요, 정말 봐 주세요."

몰카 범죄는 지난 2010년 740여 명에서 지난해에는 천3백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6월부터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몰카 촬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몰카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정상철(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등록 정보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은 물론 정면과 좌우측 사진도 포함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해마다 한 번씩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고, 등록된 정보는 20년간 보관됩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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