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비’ 고의 급정거…민형사상 책임 불가피

입력 2013.08.08 (21:19)

수정 2013.08.08 (22:32)

<앵커 멘트>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5중 추돌사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 치사죄에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중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1차로에 세웠던 차의 사고 유발 요인은 반드시,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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