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중고차 삼자 사기 기승

입력 2013.08.12 (12:16)

수정 2013.08.12 (19:12)

<앵커 멘트>

인터넷에 매물로 나온 중고차의 차량정보를 이용해 차주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기수법도 교묘해 중고차 매매상까지 속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보관 중인 중고차입니다.

하지만, 이 차를 팔 수가 없습니다.

이 차량을 놓고 차를 팔려던 차주와 차를 사려던 매매상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사기꾼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차를 내놓은 차주에게는 차를 사겠다고 구매자 행세를 하며 차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이용해 구매자에게는 차주 행세를 한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에 당한 겁니다.

차주와 구매자 모두 사기꾼 말에 속았습니다.

<인터뷰> 정OO(사기 피해자/차주) : "저도 참 답답하고요. 그런 소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되는 데 6개월 걸린다 그러면 차 값도 많이 떨어지겠죠."

차주 이름으로 은행계좌를 만들어 중고차 매매대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외제 중고차를 사려다 이 같은 사기에 당해 3천3백만 원을 날린 중고차매매상인 이승근 씨.

계약을 맺고 돈을 보낼 때, 계좌에 찍힌 이름이 차주의 이름과 동일했지만, 알고 보니 차주 이름을 상호명으로 한 사기꾼의 사업자용통장이었던 겁니다.

<인터뷰> 이승근(사기 피해자/중고차매매상) : "자동차 등록증, 인감증명, 서류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이런 사기에 당한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해수(법무사) :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송금이 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끝난거거든요. 자동차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이 됐느냐 불성립했느냐 어려운 문제에..."

전문가들은 반드시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을 정확히 확인해야 사기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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