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폭행’ 관련 운영·관리 엉망

입력 2013.08.12 (19:19)

수정 2013.08.12 (20:07)

<앵커 멘트>

복지시설 직원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보도 지난주에 전해 드렸는데요.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 결과 운영과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행과 감금 등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학대가 수시로 벌어졌던 장애인 조기 교육원.

<인터뷰> 목격자(음성변조) : "피해자는 셀 수 없죠. 거기 있는 애들 다, 계속 때리더라고요. 진짜..."

운영은 어땠을까?

설립 이후 13년 동안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원장은 장애인들로부터 19억여 원의 시설 이용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입소 장애인 부모 : "월 수업료가 몇 십만원도 있고 몇 백까지 뭐 이렇게 냈어요. 원장이 수완이 좋아가지고..."

별도로 설립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등 3곳은 설립 신고는 했지만 지원금을 받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중장부로 작성한 직원들의 인건비 차액은 사적으로 유용했고 공동생활가정 입소자는 한 명뿐인데도 4명이라고 신고한 뒤 국가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인터뷰> 조현석(국가인권위원회 팀장) : "(단기보호시설 지원금을 미신고시설과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고 미신고 시설에서 나온 이용료라든지 받은 것들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고요."

사정이 이런데도 이 시설장이 운영하는 3개 시설에 2억 원을 지원하면서 시설운영위원회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은 몰랐다며 발뺌만 합니다.

<인터뷰> 안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올해 상반기 때 운영위원회가 있었는데 다른 회의하고 겹쳐서 못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정 수급 한 보조금은 반환하고 시설은 폐쇄 조치할 것을 안양시에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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