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과세 혜택 확대…월 350만원

입력 2013.08.13 (07:07)

수정 2013.08.13 (07:50)

<앵커 멘트>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봉급생활자의 비과세 혜택이 줄어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지난 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보수 가운데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만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급여가 아니라, 입법 활동 지원 경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의원 세비 인상 때 바로 이 입법활동비와 특별 활동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65%이상 대폭 올랐습니다.

세금을 물리는 과세 항목 인상률은 3.5%에 그쳤습니다.

비과세 항목만 18배 이상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평균 월급 1150만 원 가운데 30% 이상인 350만 원이 비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과세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국민 건강보혐료도 비슷한 소득의 직장인보다 의원들이 35% 적게 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취> 김기린(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팀장) : "국회의원들은 본인들 세금을 더 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비과세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더 많이 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회사무처는 차관급 수준이던 국회의원의 보수를 장관급 수준으로 현실화시켰을 뿐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비 인상 과정에서 비과세 항목만 대폭 늘렸다는 점에서 특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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