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 탈세 혐의’ 이창석 구속…전재용 곧 소환

입력 2013.08.20 (07:00)

수정 2013.08.20 (17:39)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경기도 오산 땅을 거래하며 백2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로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전재용 씨는 이 씨에게서 오산 땅 일부를 불법 증여받은 혐의가 잡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을 20년 넘게 관리해 온 이창석 씨.

검찰의 추징금 환수가 본격화된 이후 첫번째 구속자가 됐습니다.

<녹취> 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 "(지금 심경 어떠세요?) ... (국민들께 한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의 땅을 2006년에 부동산 개발업체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에게 각각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땅값을 조작해 백20억 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재용 씨에게 넘긴 땅 50만 제곱미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땅을 재용 씨의 회사에 증여하고도, 마치 돈을 받고 판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재용 씨는 수백억 대 땅을 넘겨받고도, 6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씨와 탈세를 공모한 혐의로 전재용 씨를 곧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 씨가 전재용 씨에게 땅을 불법 증여한 건 오래 전에 '전두환 비자금'으로 미리 땅값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전두환 비자금'이 유입된 정황이 있는 경기도 오산 땅 50만 제곱미터를 압류해 추징을 위한 예비 조치를 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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