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신문고] ‘전자발찌’ 채우나 마나?

입력 2013.08.23 (23:49)

수정 2013.08.23 (23:59)

충남 태안군의 조용했던 한 마을이 최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7일,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황 모씨가 두 차례나 주택에 침입해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인근 주민:"우리 주민들 불안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있으나 마나지, 말로만 전자발찌지. 차면 뭐합니까?"

주민들에 의해 붙잡힌 황씨는 성폭행 혐의로 7년간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한 보호관찰대상자.

그동안 창원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아오다 범행 사흘 전 태안으로 넘어왔지만, 주소 이전이 아니란 이유로 충남의 보호관찰소에는 통보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인근 주민:"전자발찌를 했으면 '이 사람이 지역을 벗어났다.' 이런 게 뜨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 상호간에 그걸(공조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제도.

이후 살인이나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착용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인터뷰>이윤호(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전자발찌 하나 채우는 걸로 끝 그리고 보호관찰소 중앙관제센터에서 정해진 구역 벗어났나 안 벗어났나 그것만 통제하고 있다면 범죄예방 큰 기대하기 어려운거죠."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300여명!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제도의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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