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은행에서 돈 빌리고 이자 한번 밀리면 이자 납입일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이자 납입일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한보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다음달부터는 이자를 밀린 대출자도 지연 이자와 일부 정상 이자를 내는 경우 이자 납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 이후 이자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9월 2일에 이틀간의 밀린 이자를 내고, 15일분의 정상이자를 미리 내면 이자 납입일을 매달 15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 일시 상환식 대출 등 납부일에 이자만 내는 조건일 때 적용됩니다.
시중 11개 은행이 연체 고객이 이자를 내고 이자 납부일을 늦추려고 하면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 3구의 월세가격이 전세금보다 70% 가까이 비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충언 한림대학교 교수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지난 2년간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거래 7만6천6백 여건을 분석한 결과 월세의 실질 부담액은 전세보다 69.4%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질 부담액은 월세 비용에 보증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을 때 생기는 이자소득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분석 결과 강남 3구의 3.3㎡당 전세 비용은 454만원, 월세 비용은 773만원으로,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약 319만원, 70%의 비용을 더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