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영구임대 주택 22개월 기다려야 입주

입력 2013.10.01 (06:43)

수정 2013.10.01 (07:40)

<앵커 멘트>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평균 2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깡통주택에 전세보증금을 떼일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가입요건이 오늘부터 대폭 완화됩니다.

생활경제 소식,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대기 기간이 60개월로 가장 길었고 경기도와 제주도, 충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입주 대기 기간이 지난해에는 9개월, 올해는 16개월로 해마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국토부와 LH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 강화와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늘리고 입주 대기 기간 단축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집 주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은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깡통주택에 전세금을 떼일 수 있는 임차인의 불안감을 줄여줘 출시 초반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지금까지 단 1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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