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직원도 문자 메시지로 해고 통보는 무효”

입력 2013.10.09 (08:48)

수정 2013.10.09 (09:40)

<앵커 멘트>

수습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그 효력이 있을까요?

법원은 문자메시지로 보낸 해고통보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커피 원두를 선별하는 자격증을 가진 29살 권모 씨.

2년 전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일한 지 한달 쯤 지나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녹취> 권00(해고 수습사원) : "금일자로 바로 파면조치 당한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니까 굉장히 황당했죠. 기분도 안 좋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해고는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커피전문점 사장은 수습 직원일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해고를 알릴 때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상대방에게 줘야 하고, 수습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보판사 : '문자메시지로 해고사실을 통보한 것 만으로는 해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면 통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열악한 대우를 받는 단기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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