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 다음 달 시행

입력 2013.10.26 (06:43)

수정 2013.10.26 (09:59)

<앵커 멘트>

건축을 마친 아파트가 애초 광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계약 해제가 쉬워집니다.

생활경제소식,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입주자에게 불리했던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가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한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면적이나 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표준약관에서는 매수인의 경우, 입주지연때만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우유 생산은 줄었지만 분유와 두유 생산은 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집계 결과 우유 생산량은 2007년 219만 톤에서 지난해 211만 톤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조제분유 생산량은 2007년 만 4천600톤에서 지난해 만8천200t으로 늘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10배 규모인 중국 수출이 늘어난데다 소비자 맞춤형 제품이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또 아침식사 대용으로 활용도가 높아진 두유 생산량도 2008년 17만8천톤에서 3년만에 28만9천톤으로 증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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