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납품 규정 멋대로 변경 ‘의혹의 KTX 선로’

입력 2013.10.30 (12:11)

수정 2013.11.22 (20:38)

<앵커 멘트>

철도 시설 공단이 경부 고속 철도 일부 선로의 중요 부품의 하자보증기간 단축등 납품 규정을 변경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또, 납품업체는 국산이라야 할 일부 부품을 저가 외국산으로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철 선로에서 열차의 진동은 '레일패드'라는 '탄성재'가 흡수합니다.

당초 철도시설공단은 경부고속철 동대구 부산 구간에서 이 탄성재의 하자보증 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 탄성재가 오래돼 딱딱해지면 철로바닥을 파손할 수 있어 처음보다 25% 이상 딱딱해져선 안 된다는 품질제한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납품업체 P사와 계약 전 이 하자보증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탄성재 품질제한도 없앴습니다.

이같은 규정 개정에 대해 공단 측은,

<녹취> 철도시설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설계하는 부서가 있고 사업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매치가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죠."

문제는 P사의 탄성재가 설치 3년여 뒤 감사원에서 불량 판정을 받은 겁니다.

결국 탄성재 30만개를 교체해야 했지만 관련 규정을 바꾼 탓에 납품업체 P사의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녹취>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탄성재 변형 비율)25% 기준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빠지다보니까. 그러니까 {P사는) 자기들 책임이 아니다, 한 거고."

또, P사는 국산이라야 할 선로 고정용 볼트와 너트를 저가의 외국산 등으로 납품했습니다.

<인터뷰> 이이재(의원/국회 국토 교통위) : "불량제품들이 장착돼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잘못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철거하고..."

철도 시설 공단 측은 당시 관련 문서가 없지만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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