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쇄골 등 접촉, 성추행 아니다”…반발

입력 2013.10.30 (12:20)

수정 2013.10.30 (13:12)

<앵커 멘트>

다른 사람의 신체 어느 부분을 만졌을 때를 추행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요?

공개된 장소에서 손바닥을 간지럽히거나 쇄골을 만지는 행위는 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등학교 교사 49살 A씨는 지난해 여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교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제자를 깨운다며 손바닥을 간지럽히거나, 옷차림을 지적하며 쇄골 아랫부분에 손가락을 댄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여제자가 창피해하거나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은 있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A씨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고 접촉이 있었던 손바닥과 쇄골 아래는 성과 관련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단체는 남성 편향적 시각의 판결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영아(대전YWCA 상담소장) : "피해자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남성적 시각에서 특정 짓는다는 자체가 피해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유무죄의 판단이 뒤바뀐 만큼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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