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사고 막는 삼각대 규정 있으나 마나

입력 2013.10.31 (06:40)

수정 2013.10.31 (07:05)

<앵커 멘트>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고 처리가 미흡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데요,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자동차 삼각대 설치가 필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임재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4명의 사망자를 낸 2010년 인천 대교 추돌사고!

큰 희생의 원인은 바로 삼각대였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차가 멈춰선 뒤 삼각대를 세우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어떨까?

<인터뷰> 운전자 : "(혹시 차에 삼각대가 있으세요?) 지금 타고 있는건 어딨는지.. 있긴 한 거 같은데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

아예 차에 삼각대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운전자도 태반입니다.

<인터뷰> 운전자 : "화물차다 보니 그 삼각대가 있는지를 잘.. 안 가지고 다녀봐가지고."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삼각대를 설치했는지 물었더니 절반 넘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삼각대 미설치는 2차 교통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50여 명,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 사망률도 다섯 배에 달합니다.

더욱이 야간에는 후방 500미터 지점에서도 사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섬광과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랩니다.

<인터뷰> 김경배(위원/교통협회) : "불꽃 등의 섬광제는 총포 화약류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구매하기도 쉽지 않고 또 사용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마련된 자동차 삼각대,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의식도, 규정을 단속해야 할 공권력도 도로 위에서 사라진 것이 현실입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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