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부당 단가 인하’ 과징금 267억 원

입력 2013.10.31 (12:15)

수정 2013.10.31 (18:10)

<앵커 멘트>

대형 납품 비리로 물의를 빚고있는 대우조선해양이 이번엔 수백억 원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해 지급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해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2008년에서 2009년 89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모두 436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낮춰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적게 지급한 하도급 대금 436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인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처음 정해진 하도급 대금에 '생산성 지수'라는 임금 산정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금을 이중으로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특히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들과 전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대금을 결정해 적용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대금 지급은 업체들과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의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법적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정위는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개정 법률이 다음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해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