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던 윤석열 전 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검은 상부 보고 없이 수사를 강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윤 전 팀장에게만 중징계 의견을 냈습니다.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달 21일 열린 국정감사.
윤석열 전 국정원 수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직원의 긴급체포 과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 전 팀장은 규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녹취> 윤석열 :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조 지검장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영곤 : "보고도 없이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하지…."
국정감사 직후 보고 누락 의혹과 조 지검장의 외압 의혹 등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대검찰청,
윤 전 팀장이 보고를 누락하는 등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윤 전 팀장에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함께 수사를 담당했던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경징계인 감봉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어려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에서는 위원 사이의 격론 끝에 이 같은 내용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징계를 청구하는 대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