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앱으로 ‘미성년 음란물 수집’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1.11 (12:15)

수정 2013.11.11 (13:11)

<앵커 멘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스마트폰 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들의 음란 사진을 모은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무원과 군인도 있었는데, 이런 음란물을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자가 85만 명에 이르는 한 스마트폰의 대화방.

신체 부위를 찍어 교환하자는 대화가 오고갑니다.

이 곳에 접속했던 19살 김 모양도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피해 청소년) : "저도 호기심에 한 번 보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미안하고 스스로 창피해요"

이렇게 초중고 여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는 모두 24명,

현역군인과 공무원을 포함해 평범한 가장들도 적지않았습니다.

<녹취> 이00(아동 음란물 소지자) : "예전에 채팅이라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것인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으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알게됐습니다."

지난 6월부터 아동가 청소년 음란물을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과 최대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음란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건 중독성이 강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떄문입니다.

<인터뷰>이수정 (교수/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 "(아동음란물) 소지를 장기간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도 성행위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 위험성이 있기 떄문에..."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음란물 관련 혐의로 적발된 피의자는 4천9백명을 넘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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