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고의 삭제·미이관”…백종천·조명균 기소

입력 2013.11.15 (17:00)

수정 2013.11.15 (17:17)

<앵커 멘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됐다고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것도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의도적으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회의록 삭제의 책임을 물어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의 손상 혐의입니다.

<녹취> 이진한(서울중앙지검 2차장) : "1급 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파쇄하고 이미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회의록 파일을 삭제 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또, 검찰은 수정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것도 조명균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 삭제나 유출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참여정부 인사들도 상부의 지시나 관련 부서 요청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회의록 초본과 수정된 최종본 사이에 본질적인 내용 차이는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본에는 정상회담 당시 실제 사용된 호칭과 말투가 정확히 반영돼 있어, 수정본과 마찬가지로 사료로서 보관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 초본을 수정 보완했지만, 수정본이 있는 만큼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건 당연하고, 수정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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