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이성교제하다 걸리면 징계?…논란 후끈

입력 2013.11.18 (06:33)

수정 2013.11.18 (07:32)

<앵커 멘트>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되면 징계를 하는 학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반 이상의 고등학교 얘긴데요.

최근 교육부가 이런 학칙을 없애라고 권고했는데, 교육 현장에선 논란이 분분합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녀 공학 고등학교.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교문을 나섭니다.

이성 교제를 금지한 학교 규칙 때문입니다.

<녹취> 남학생 : "지나가다 사귀는 것 같다고...그냥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녹취> 여학생 : "남녀가 사귈 경우에 걸리면 징계를 받는다거나 그렇고 헤어지게 하고..."

전국 고교 2천 3백여 곳중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규제하는 학교는 절반이 넘습니다.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금지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많지만 일부 학교는 손을 잡거나 팔짱 끼는 것을 금지하고 둘이 있을 땐 문을 열어놓게 하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어겨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해마다 늘어 올들어서만 4백 명이 넘었습니다.

학교측은 학습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인데 사생활 침해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무성(한국교총 대변인)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질서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공현(청소년인권단체) : "교육하는 차원이 아니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자체가 학생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교육부가 최근 이 학칙이 과도하다며 없애라고 권고했지만 따르지 않겠다는 학교들이 적지 않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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