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보상문제, 배상 판결 새 국면

입력 2013.11.19 (21:06)

수정 2013.11.19 (22:08)

<앵커 멘트>

이렇게 일제시대에 희생당한 구체적인 한국인 명단이 발견되면서 한일간 논란이 돼 온 과거사 규명에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작성된 시기는 1953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2년 1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희생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일제의 강제 징용 등과 관련해 정부가 최초로 자료 작성을 지시한겁니다.

정부가 만든 가장 오래된 원본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인터뷰> 오일환(강제동원조사위) : "회의록에만 존재했고 실제로 명부를 만들었다는 확인된 건 없었다. 그게 이번에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현재 공식 인정된 3.1운동 독립유공자는 불과 391명.

그러나 이번 발굴로 최소 200명 이상이 추가로 확인된 셈입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일제에 희생된 피해자 명단의 실체는 최초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부인해온 일본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특히, 강제 징용 피해자의 경우 기존의 명부보다 자세하게 조사돼, 피해보상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일 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정혜경(강제동원조사위) : "소송중인 분중에 명단에 확인된 분에게는 더 힘이 실릴 것이고 피해자로 판정을 못 받으신 분 중에도 이걸래 판정을 받으시면 또 소송이 가능해지고."

1965년 한일 협정으로 국가간 소송 청구권은 소멸됐지만, 민간 소송의 여지는 살아 있는 만큼 이번 자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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