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직원·가족 등 원전 납품업체 주식 보유

입력 2013.11.28 (06:40)

수정 2013.11.28 (07:52)

<앵커 멘트>

한수원 직원과 가족 등이 원전 납품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주식의 취득 경위를 조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병립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울진 원전 1,2호기에 제어밸브를 납품하는 대전의 한 원전 부품업체 S사.

전직 한수원 직원이 설린한 이 회사 주식을 한수원 직원과 그 가족 등 30여 명이 대량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과거에 보유했거나 현재도 갖고 있는 S사 주식은 전체의 17% 가량.

검찰 원전비리 수사단은 업체 대표 51살 김 모 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하는 한편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S사 주식을 보유한 한수원 직원 가운데 일부는 “순수한 투자”였으며 현재는 되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말대로 제값을 치른 정상적인 투자였다면 배임수재 또는 뇌물죄를 적용하기 어려워집니다.

검찰은 주식을 보유한 직원들이 납품 업무에 관련돼 있는지, 주식 취득 과정에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올해 실시한 자체 감사에서도 협력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직원 3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어 주식 취득 과정에 대한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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