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영상 찍어 협박에 금융사기까지

입력 2013.12.05 (07:17)

수정 2013.12.05 (07:54)

<앵커 멘트>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알몸 영상을 찍어 협박하는 등의 수법으로 14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노려 범행의 표적으로 삼았는데, 이들은 중국에 있는 조직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서 젊은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낯뜨거운 화면이 쏟아집니다.

시중에 떠도는 음란 동영상을 이용해 남성들에게 알몸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이버 범죄 조직원 41살 김모 씨 등 17명은 남성들이 알몸 채팅에 응하면 이를 녹화한 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었습니다.

이들은 또,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조건 만남을 제안하거나 은행 등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 정보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정대용(경감/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가짜 인터넷 뱅킹 사이트로 유도가 되는데 보안카드 번호 전체의 입력을 요구한 뒤(돈을 인출했어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4월부터 여섯 달 동안 모두 500여 명에게 14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한 남성은 조건 만남이라는 말에 속아 선입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에 있는 총책이 서버를 갖추고 자금 세탁을 위해 총책과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에서 이같은 사이버 범죄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자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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