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발견시 ‘경고 없이’ 바로 단속

입력 2013.12.23 (12:12)

수정 2013.12.24 (08:33)

<앵커 멘트>

그동안 실효성이 없었던 자동차 공회전 단속이 앞으로는 크게 강화됩니다.

공회전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별도의 경고없이 시간을 잰 뒤 곧바로 단속할 계획이어서 운전자들이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송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는 공회전 차량이 발견되면 먼저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 그때부터 시간을 측정해 단속했습니다.

이렇다보니 서울의 단속실적이 올해들어 90여 건에 불과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운전자에게 별도의 경고없이 곧바로 시간을 측정해 단속하게 됩니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곧바로 단속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주변 등 3천여 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돼 단속이 강화됩니다.

다만 여름과 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기온이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 때는 단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00cc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만 공회전을 줄여도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온실가스도 48kg이나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만7천7천 톤의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공포하고 6개월 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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