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의…출근길도 단속

입력 2013.12.23 (12:14)

수정 2013.12.23 (13:09)

<앵커 멘트>

연말이라 술자리 많으실텐데, 술 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절대 안됩니다.

경찰은 출근길에도 음주 단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로 튕겨져 나오고 인도에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만취 운전자가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음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술을 마신 운전자들이 잇따라 붙잡힙니다.

조금이라도 측정 수치를 낮춰보려 여러 차례 입을 헹구는 남성.

<녹취> 음주 운전자 : "물 한잔만 더 주세요."

측정 결과는 0.075.

운전면허 백 일 정지에 3백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합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밤 송년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8시간 넘게 잠을 잤다는 남성.

<녹취> "(술이 안 깨셨는데요.) 아, 괜찮아요 지금."

면허정지 수치가 나오자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녹취> "(0.056, 숫자 보이시죠? 백일 정지입니다) 어제 10시까지 먹고 잤는데 이렇게 나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예요?"

훈방 조치를 받은 운전자에겐 경찰관의 당부가 이어집니다.

<녹취> 단속 경찰관 : "술 드시고 앞으로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현재도 사고나면 음주 사고 처리합니다."

<인터뷰> 이정주(전주 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시민들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음주 단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절대 음주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8백15명이나 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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