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신축에 10차례 거부…‘엉터리’ 민원 처리 만연

입력 2013.12.28 (21:18)

수정 2013.12.28 (22:22)

<앵커 멘트>

인허가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어떨까요?

법적 요건을 갖췄는데도 이를 반려하거나 처리를 미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적발됐습니다.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적한 한 농촌마을입니다.

지난해 3월 한 농업회사법인은 이곳에 양계 축사를 짓기 위해 진도군에 신청서를 냈지만 허가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 민원 대책 등 군청의 요구대로 10차례나 보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녹취> 박모씨(000농업법인 대표):"주민들이 현장 견학도 하고 설명회도 갖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하나 끝나면 보완하라고 하고 그거 끝나면 또 보완하라고 하고...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 민원의 경우 업무 연관성이 가장 높은 부서에서 일괄 처리해 줘야 하는 데도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녹취>진도군청 담당 공무원:"전체적으로 허가 관련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검토 부서가 바쁘고 하면 보완 요구를 늦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 농업 법인이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진도군이 법률상 근거없는 요구를 했고 임목축적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양계 축사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이처럼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한 부산 서구와 경남 김해 등 7개 지자체에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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