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촉진법’ 반발…도대체 어떤 내용?

입력 2013.12.31 (21:08)

수정 2013.12.31 (21:48)

<앵커 멘트>

예산안 처리의 막판 걸림돌로 떠오른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정부가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으로 꼽고 있는 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김지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SK 종합화학은 일본 업체와 합작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공장이 SK의 증손회사에 해당돼 SK는 합작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해야 합니다.

일본 업체의 합작 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GS 칼텍스의 한 화학공장 합작투자도 같은 이유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를 할 경우 지분 소유를 50%로 낮추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추진해왔습니다.

<녹취> 최경환 : "외촉법 처리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주셔야 될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일부 특정 재벌을 위한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영선 : "현재에 있는 그 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굳이법을 고쳐달라는 것은 돈받고 법을 팔아먹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시행될 경우 2조 3천억원의 외국인 투자와 만 4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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