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해준다더니…’ 불법 수임 변호사 등 적발

입력 2014.01.02 (12:15)

수정 2014.01.02 (13:24)

<앵커 멘트>

신용 불량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며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도록 해, 불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와 콜센터 업자 등 12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콜센터업자 박 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이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 등 콜센터 업자들은 신용 불량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개인회생신청 상담을 해 준다며 광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후 답장을 보낸 사람들을 상대로 신속히 개인회생 신청을 해야 한다며 변호사나 법무사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60만 원에서 180만 원 하는 변호사 수임료 가운데 40%를 수수료로 받아, 모두 2억 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또, 이 모 변호사 등 4명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사건을 수임해 지난 2011년부터 10억 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변호사와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캐피탈이나 대출중개업자를 연결해줘, 빚 탕감은 커녕 빚을 더 늘어나게 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회생만 신청하면 빚을 모두 탕감할 수 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5년 내내 빚 상환에 써야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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