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징역 15년…구형량의 약 2배

입력 2014.01.10 (21:01)

수정 2014.01.10 (21:15)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KBS 9시 뉴습니다.

원전 부품 납품업체에 금품을 요구해 17억 원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보다 두배 정도 많은 1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첫 소식 공웅조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원전 부품 납품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수원 송 모 부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검찰의 구형은 징역 8년.

재판부는 원전의 핵심부품 구매책임을 맡고 있는 피고인이 원전 관련 부패범죄의 정점에 있다며 구형량보다 7년이나 형량을 높였습니다.

<인터뷰> 강동규(변호사) : "17억 원이라는 다액이고 수수경위가 스스로 요구를 했다는 정황을 감안해서 법원에서 선고형량을 대폭 높게.."

당시 현금로비에 성공한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 최초 수출원전인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비상용 디젤발전기 등 천 93억 원어치를 납품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한전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이 제품들을 오는 2017년 원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녹취> 한국전력 관계자(음성변조) : "물건이 이미 납품돼 있다면 그게 다시 나와야 되고 복잡하겠지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서 전혀 (납품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편, 법원은 한수원 송 부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현대중공업 임직원 4명에게 최대 징역 3년 6월을, 2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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