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76년 전 황실 땅 무상 임대 약속 유효”

입력 2014.01.25 (07:21)

수정 2014.01.25 (09:01)

<앵커 멘트>

1930년대 대한제국 황실 때 이뤄진 토지 무상 임대 약속도 그대로 유효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숙명여대는 국유지 2만 제곱미터를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용산구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전체 학교 부지의 1/4에 이르는 2만여 제곱미터가 국가 소유입니다.

숙명여대는 1938년 당시 대한제국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던 이왕직 장관으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뒤부터 무료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후 이 땅은 1954년 제정된 황실재산법에 따라 국유지가 됐습니다.

땅 관리권을 넘겨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숙명여대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5년간의 사용 변상금 73억 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숙명여대는 1938년 작성된 사용승낙서를 내세워,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숙명여대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에 변상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은 국가 땅이 됐더라도, 사용 승낙을 했을 당시에는 황실 사유 재산이어서, 국가가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국가가 황실 재산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구 황실재산법은 그에 따른 의무도 승계하도록 돼 있으므로 숙명학원이 여전히 무상사용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사용승낙서에는 기간 제한도 없어, 숙명여대는 국유지 2만 제곱미터를 계속 무료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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