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NS 등 흑색선전’ 처벌 강화

입력 2014.02.25 (06:13)

수정 2014.02.25 (08:15)

<앵커 멘트>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검찰이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를 통한 흑색선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징역 1년 3개월의 실형을 확정 판결받고 당선 무효가 된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선거 운동 도중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개하려한 사람을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였습니다.

지방선거를 백일 앞두고 이처럼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즉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통화내역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겠다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법정에서의 양형을 가중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 금품 선거와 함께 흑색 선전을 3대 주요 선거범죄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진태 (검찰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약 4천여명의 단체장과 의원 자리를 두고 후보자 난립과 과열 선거가 예상되고…."

지금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선거 사범이 지난 선거 때보다 15% 증가하는 등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 당락여부와 관계없이 공평하게 수사를 전개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무효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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