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대소득 부과…미신고시 가산세 20%

입력 2014.02.25 (17:23)

수정 2014.02.25 (18:10)

<앵커 멘트>

월세를 받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소득세를 물리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 20%까지 물게 됩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세청이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거두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자료제출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국토부로부터 전,월세 계약내용이 담긴 확정일자 자료 400만 건을 넘겨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 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으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는 월세 임대수익을 올릴 경우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 기준시가 3억 원이 넘거나 전용면적 85m²초과한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2012년 기준으로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천여 명에 그쳐 국내 다주택보유자의 6%에 불과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조만간 월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내지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더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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