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확대경] 월세액의 10% 세액 공제…“세입자 부담 ↓”

입력 2014.02.26 (21:04)

수정 2014.02.26 (22:14)

<앵커 멘트>

이와 함께 정부는 월세 사는 중산층 이하의 부담을 좀더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의 월세 10%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월세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월세 50만 원을 내는 20대 미혼 남성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월세 소득공제를 한도액인 500만 원까지 받아 7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연소득이 5천만 원을 넘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윤(회사원) : "2012년에는 그래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2013년 들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좀 아쉬우면서 부담이 됐었죠."

정부는 올해부터 월세 공제 대상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월세납입액의 10%를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김씨는 연간 월세 납부액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연말 정산시 낸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 중산층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는 4억 원 이상의 전세에 대해서는 대출보증을 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은 3억 원 이상의 전세 대출은 취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서승환(국토교통부 장관) : "고액 전세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하고 거주유형별 주거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커진 월세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대신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리포트>

월세 세액 공제를 도입한 이번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월세 가구의 신고가 중요합니다.

월세 소득 공제를 신청한 세입자 수는 9만 3천 명으로 전체의 2.7%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월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대책이 시행됩니다.

먼저, 올해부터 월세 계약서와 월세를 납입한 증명이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월세 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월세 공제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세 공제 신청이 활발해 지면 집주인들의 월세 소득이 노출되겠죠, 국세청이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은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인 경우 또 다주택자는 모두 월세 수입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집주인이 더 내는 세금만큼 월세를 올려서 결국,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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