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기초연금 등 진통

입력 2014.02.27 (21:11)

수정 2014.02.28 (07:37)

<앵커 멘트>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1년 넘게 논의한 끝에 상설 특검 도입에 여야가 전격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 등 일부 쟁점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합의한 상설 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장관의 결정만 있으면 곧바로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매 사안마다 특검법을 제정해야 하는 지금보다는 제도화됐습니다.

특검추천위원회도 국회 산하에 두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성동(법사위 여당 간사) : "수사대상자와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의 비리를 조사할 특별감찰관제도 도입됩니다.

<녹취> 이춘석(법사위 야당 간사) : "감찰관은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추천해서 그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하지만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돼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핵심 법안중의 하나인 기초 연금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 "민주당 주장대로 지급하면 1년에 4조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녹취> 전병헌(민주당 원내대표) : "월 20만원씩 드리겠다는 기초연금 지급 약속 지켜야 합니다"

이달 말이 시한이었던 정치개혁특위와 국정원개혁 특위도 성과없이 활동을 마쳤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커 막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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