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 출국금지…소환 조사 방침

입력 2014.03.08 (17:00)

수정 2014.03.08 (19:55)

<앵커 멘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이 본격 가동됐습니다.

관련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사팀을 수사팀으로 전환한 검찰이 국정원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곧 이들을 소환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문서들의 위조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입니다.

또,자살을 시도한 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정원 협조자 김 모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했으며 증거 문서는 위조됐고 국정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문서 위조에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자살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중국에 있던 김씨가 증거 자료에 위조는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히겠다고 해서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출입경 기록을 확보한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조사하고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지목한 나머지 문건 2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방침입니다.

이에따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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