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원 등 위치 추적…경찰 “합법 수사”

입력 2014.05.13 (21:34)

수정 2014.05.13 (22:17)

<앵커 멘트>

지난해 철도 파업 당시 경찰이 노조원과 가족들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법적인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나고 두 달 뒤, 한 조합원의 집에 경찰의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파업 이후 두달 동안 경찰이 해당 조합원의 휴대전화 위치는 물론이고 부인과 아들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접속기록까지 통신사에 확인했다는 통보였습니다.

<인터뷰> 철도노조 조합원 부인 : "아이한테까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위축되는 거에요. 활동 자체가..."

이 같은 통지서를 받은 조합원과 가족은 모두 36명으로 카카오톡 접속 기록까지 경찰에 건네졌습니다.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

"경찰은 수사를 위해" 통신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철도노조원들은 해당 법률조항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당사자가 아닌 가족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한 합법적 절차였다고 반박합니다.

<인터뷰> 김근식(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장) :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 측은 해당 법률이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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