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에 급급해 외면한 조리원 숨진 채 발견

입력 2014.06.07 (06:02)

수정 2014.06.07 (07:16)

<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 당시 다친 조리원 내버려두고 탈출한 기관장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이 조리원이 사고 발생 52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세월호가 급격히 기운 순간!

기관직 승무원 7명은 3층 승무원실 앞 복도에 모여 해경의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복도에는 크게 다친 조리원 두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이들을 보고도 30여 분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다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마자 탈출해버렸습니다.

<녹취> 세월호 탈출 기관사 : "기관부원들이 전부 만나가지고, 부서장 지시를 받아서 나가고 보니까 해경 구조배가 와서..."

선원들은 구조된 뒤에도 배 안에 부상을 입은 조리원이 있다는 말을 해경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직 승무원 7명 가운데 최고 책임자인 기관장 박 모 씨에게는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외면당했던 조리원 2명 가운데 60살 김 모 씨가 사고 발생 52일 만인 어제(6) 오전 8시쯤 3층 선미 쪽 선원 침실에서 발견돼 수습됐습니다.

합동구조팀은 부상당한 김 씨가 물살에 휩쓸려 선원 침실까지 떠내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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