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오토바이 ‘허위 청구’ 거액 챙겨

입력 2014.06.24 (07:30)

수정 2014.06.24 (08:38)

<앵커 멘트>

사고가 난 오토바이도 수리하는 동안 다른 오토바이를 빌리면 그 비용을 보험사가 처리해 주는데요.

빌리지도 않은 외제 오토바이를 빌려줬다며 허위 서류를 꾸며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온 오토바이 렌트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오토바이 렌트업체입니다.

이 업체주인 한 모씨는 오토바이 수리를 맡긴 운전자에게 외제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처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3천 6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오토바이를 빌려주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악용한 겁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국의 오토바이 렌트업체는 모두 8곳.

경찰과 금융감독당국은 이들이 최근 3년동안 모두 백여 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오토바이 수리업체와 대여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대여 사실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과 금감원은 또, 렌트업체와 함께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줄여주는 대가로 보험금 허위, 과다 청구를 묵인한 혐의로 오토바이 주인 20여 명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대현(금융감독원 팀장) : "렌트비 보험금을 나눠먹자고 했을 때 렌트이용자들이 과감하게 거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사실 그대로 신고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찰은 최근 오토바이 렌트가 늘고 있는 만큼 비슷한 보험 사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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