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세월호 피해학생 ‘정원 1% 특례입학법’ 의결

입력 2014.07.15 (16:02)

수정 2014.07.15 (17: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을 심의·가결했습니다.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피해 학생을 대학의 정원 외에 입학정원의 1% 범위 내에서 특례 입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적용대상은 사고 당시 단원고 3학년 재학생 5백여명과 희생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0명입니다.

특별법은 또 피해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여건의 개선과 발전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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